『미술사·문화·비평』 간행 규정


제1장 간행 규정

제1조 명칭
미술사문화비평학회의 학술지의 명칭은 국문으로 『미술사문화비평』(이하 “본 학술지”), 영문으로 ‘Art History·Culture·Critique’라 한다.
 

제2조 발간
본 학술지의 발행 회수는 연 1회로 하며, 12월 31일에 발간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
 투고 논문의 심사와 편집에 관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1. 편집 위원회 구성과 임기
     편집 위원회는 회장이 지명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편집위원은 학회 임원과 별도로 정해진 임기동안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3.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투고 논문의 심사와 편집에 관해 심의 결정한다.
     (2) 심사를 마친 논문에 대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  투고일, 심사(수정)일, 게재확정일자 기재
본 학술지에는 게재된 논문의 투고일, 심사(수정)일, 게재확정일자를 명기하도록 한다.
 


제2장 심사 규정

제1조 심사 대상
  1. 국내외 미술사 및 문화 관련 분야의 미발표 원고를 원칙으로 한다.
  2. 투고 논문의 주제는 투고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투고 논문은 사전에 공시된 주제에 따른다.
  3. 투고자의 자격은 미술사 및 문화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대학 강사 이상으로 한다.
  4. 투고자는 신청 시 별첨의 신청서와 논문 요약문(A4 용지 1-2매)을 회장과 편집위원에게 제출한다.
 

제2조 심사 기준
   1. 주제의 독창성(20점)
     (1)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소개
     (2) 새로운 문제의식과 논점의 제시
   2. 타당한 연구 방법론의 사용(20점)
   3. 논리적인 논의 전개와 논문의 구성(20점)
   4. 전거(주석, 참고문헌)의 충실한 제시(20점)
   5. 학문적 기여도(20점)
 
제3조 종합 평가는 세부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의 네 항 가운데 하나로 판정한다.
   1. 게재(90점 이상, A)
   2. 수정 후 게재(80점 이상, B)
   3. 수정 후 재심사(70점 이상, C)
   4.게재 불가(70점 미만, D)
 

제4조 편집위원회는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총합 판정을 한다. 이때 심사결과의 총합 판정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AAA

AAC

 ACC

 ADD

AAB

AAD

 ACD

 BDD

 

ABB

 BBD

 CCD

 

ABC

 BCC

 CDD

 

ABD

 BCD

 DDD

 

BBB

 CCC

 

 

BBC

 

 

 


제5조 수정 후 게재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해서는 수정 필요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여 수정, 보완을 요구한다.


제6조 수정 후 재심사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해서는 재심사 수락 여부를 투고자에게 확인하여 투고자가 수락할 경우 수정 원고를 받아 재심사에 부친다. 재심사는 위의 제2-5항과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제7조 게재 논문의 저작권
  1.『미술사·문화·비평』에 게재되는 논문의 필자는 서면 동의를 통해 게재 논문의 저작권을 본 학회에 양도한다.
  2. 본 학회는 『미술사·문화·비평』에 실린 논문의 온라인 서비스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제3장  원고 작성 요령

제1조 원고 작성
1. 원고는 한글 워드 프로그램(2007버전 이상)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2. 원고의 분량은 A4용지 15매 내외로 하며 도판은 15개 이내로 한다.

3. 본문 편집은 한글 2007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하여, 글꼴은 신명조, 크기는 10 pont, 줄간격은 180%, 문단 모양은 들여쓰기 2, 편집용지는 A4로 한다.

4. 원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한다.
   (1) 논문 제목(영문 제목)
   (2) 논문 저자(소속 표기)
   (3) 논문 목차
   (4) 본문
   (5) 참고 문헌
   (6) 논문 초록(영어 또는 제 2외국어)
   (7) 200자 이내의 논문 요약문
   (8) 주제어(Key Words): 7개 내외의 주제어를 ‘국문(영문)’ 형식으로 표기한다.
   (9) 참고도판: 관련 표 및 도판은 해당 설명과 함께 첨부한다.
         작성 예) (표 1), (도 2) 작가, <작품명>, 제작연도, 소장 도시, 소장 미술관
                 형식으로 작성한다.

5. 본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한자는 한글을 먼저 쓰고 괄호 속에 다시 써준다.

6. 외래어, 외국어의 경우에는, 한글 번역어가 있는 외래어는 한글을 먼저 쓰고 괄호 속에 원어를 표기, 외국 인명이나 지명 등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 기준에 따라 현지 발음에  가깝게 먼저 한글로 표기한 뒤 괄호 속에 원어를 써준다. 


제2조 주석 작성
   1. 주석은 지정된 스타일 중에서 ‘각주’ 스타일을 그대로 적용하여 작성한다.
   2. 각주할 부분의 오른쪽 상단에 표시하며, 각주 내용은 해당 페이지의 아래 부분에 작성한다.
   3. 앞에 언급했던 책이나 논문을 언급할 경우 ‘앞의 책’, ‘앞의 논문’ 등을 사용한다.
      바로 앞에 있던 내용을 언급할 경우 ‘위의 책’, ‘위의 논문’ 등을 사용한다.
   4. 국내서
     저자,『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 수.(p나 pp로 작성)
   5. 외국서
     저자, 서명 (도시명: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 수.
   6. 번역서
     저자,『서명』, 역자 옮김(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 수.
   7. 국문 논문
     저자, 「논문 제목」, 『잡지명』, 권, 호(연도), 페이지 수.
   8. 외국 논문
     저자, “논문 제목”, 잡지명, 번호(월 연도), 페이지 수.


제3조 참고문헌 작성
   1. 국문 문헌과 외국어 문헌의 순서로 기재한다.
      국문 문헌은 가나다 순으로, 외국어 문헌의 경우는 알파벳 순으로 기재한다.
   2. 국문 단행본
      저자, 『서명』, 출판사, 발행연도
   3. 국문 논문
      저자, 「논문 제목」, 『출전』, 권호수, 출판사, 발행연도, 페이지(p나 pp로 작성)
   4. 국문 번역서
      저자, 『서명』, 번역자 옮김, 번역 출판사, 발행연도
   5. 외국 번역서
     원저자, 원제목, trans. 번역자, 출판 도시: 번역 출판사, 발행연도
   6. 영문 단행본
      저자, 서명, 출판 도시: 출판사, 발행연도
   7. 영문 논문
      저자, “논문 제목”, 잡지명, vol no., 연도, p나 pp로 페이지 표기.


부칙
:  2011년 11월 26일 개정.
       2013년 8월 13일 2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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