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사문화비평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미술사문화비평』(이하 “본 학회”)과 관련된 연구 과정에서 올바른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한다.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한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 윤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연구와 관련하여 관련 있는 회원 및 논문 투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리
1.‘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한다. 그리고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및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2.‘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타 학회지와 본 학회지에 중복 게재하는 행위도 표절과 동일한 위반으로 간주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4조 구 성
1.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윤리위원회 위원은 본 학회의 회원으로 하며, 본 학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위원장은 윤리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학회 간사가 담당한다.


제5조 심사대상 윤리위원회의 심사,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
   (1) 연구윤리,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정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

2. 회원으로서의 품위와 관련된 사항
(1)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2)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연구비의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연구 결과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
   (1)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2) 자신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해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한 경우
   (3) 기타 연구의 개시와 과정, 결과에 있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회 의
1.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절차

제7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위원회에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 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관련증거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8조 조사기간 및 방법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제9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윤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0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3.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5.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1조 판정 및 재심의
1. 윤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 등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2.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절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서면으로 하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제 재
연구 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 부정행위, 표절 등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다음의 제재를 가한다.
   1. 해당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
   2. 향후 3년간 본 학회 논문 투고 금지.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6일 개정.
이 규정은 2013년 8월 13일 2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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